포지티브리스트 규개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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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지티브리스트 규개위 통과
  • 최관식
  • 승인 2006.11.24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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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제약 가격인하는 기등재 품목 제외하고 신규 품목에 국한
포지티브리스트제도를 비롯한 약가적정화방안이 규제개혁위원회를 통과, 빠르면 다음달이나 늦어도 내년 초에는 시행될 전망이다.

규제개혁위원회는 23일 오후 4시 정부중앙청사 9층 회의실에서 제174차 본회의를 열고 보건복지부의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개정령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통과된 개정령안은 포지티브리스트제도를 비롯해 등재기간의 연장, 보험공단의 약가협상권 부여, 이의신청품목 직권등재여부, 약제 상한금액 및 급여여부의 직권조정, 복제약 약가기준 변경 등 모두 6개항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약업계의 경영상 어려움 등을 충분히 감안해 규칙을 개정하고 특히 상위법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라는 등의 권고사항을 제시해 그간 제약계의 노력이 어느 정도는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복제약의 약가기준 변경 과정에서 새로운 제도에 따른 약가인하는 기등재 품목은 제외하고 제도시행 후 등재되는 품목만을 대상으로 하라고 해 일단 제약계는 한숨을 돌리게 됐다.

제약협회는 이번에 통과된 개정령안의 문제점과 제약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제3의 연구기관에 연구용역을 의뢰하고 그 결과에 따라 수용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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