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정심, 수가조정 논의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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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정심, 수가조정 논의 난항
  • 전양근
  • 승인 2004.11.22 14: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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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측 위원 소위 구성 반발, 차기회의로 넘겨
22일 건정심은 2005년도 건강보험수가(환산지수) 논의 방향은 커녕 이 문제를 수가조정소위에서 논의할지 아니면 지난해처럼 건정심 전체회의에서 다룰지 하는 절차조차 다시 원점에서 협의될 수 있는 양상으로 반전될 소지를 남긴 회의였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22일 오전 10시 정부 과천청사 제2동 복지부 대회의실(4층)에서 조재국 부위원장의 사회로 제15차 회의를 열어 보험자 및 5개 공급자단체의 수가용역(환산지수) 결과 설명을 듣고 수가논의 절차와 방향에 대해 협의를 시작했으나 민주노총측 대표가 소위 구성 절차 자체의 문제를 제기하며 소위원회 구성을 거세게 반대해 제대로 논의하지 못한채 12시 40분경 회의가 파행으로 끝났다.

지난 16일 건정심 14차 회의에선 심의위 운영규정에 의거 수가보험료 조정소위원회에서 환산지수(보험료) 문제를 심도있게 다루기로 하고 소위 구성까지 마쳤으나 민주노총이 한국노총 및 경실련과 공동으로 ‘건정심의 일방적 운영을 중단’는 제하의 성명에서 “복지부가 건정심에서 소위구성에 대해 정식 안건으로 처리하지 않았으며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세부안을 제시하지 않았다”며 의사결정 과정 및 절차상 문제를 제기, 소위구성에 반대하며 불참을 선언했다.

성명은 이어 가입자단체들은 수가ㆍ보험료ㆍ급여확대 논의에 대해 그 범위를 인위적으로 구분할 경우 불필요한 마찰과 새로운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어 비효율적이라며 소위를 구성하지 말고 전체회의에서 이 세가지 사안을 함께 논의할 것을 제안했다.

공급자측을 비롯한 다수의 건정심 위원들은 이에 대해 심의회 운영규정에 의거 소위원회를 구성키로 결정했으며 이미 소위 구성을 마친 마당에 문제 삼는 것은 억지아니냐며 결정사항을 따를 것을 주문했다.


건정심운영규정은 제14조(소위원회)에 “위원장이 지정하는 안건 또는 소위원회에 부의하기로 결정한 안건을 검토하기 위해 보험료조정소위, 수가조정소위 등 필요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내년도 수가(환산지수) 결정문제가 소위원회 심의냐 전체회의 논의냐의 진행 방향마저 제대로 갈피를 잡지 못할 경우 자칫 상당기간 불필요한 소모전 및 시간낭비가 빚어질 가능성마저 점쳐지는 상황이다.

차기회의에선 다시한번 민주노총을 비롯한 가입자측과 공급자 및 정부측과의 수가논의 기구(전체회의ㆍ소위원회)를 정하는 문제에 대해 뜨거운 논전이 벌어질 전망이다.

한편 지난 20일 계최예정이던 수가조정소위는 가입자측(민주노총)의 이의제기 및 불참통보 등 때문에 열리지 않았다.

앞서 이날 수가용역 내용 설명에선 보험자측과 병협ㆍ의협 등 공급자측간 경영수지 분석 방법론 및 활용 지표(국세청 소득신고자료 등 인덱스)의 객관성ㆍ타당성 등을 놓고 의견대립이 벌어지기도 했다.

<전양근·jyk@kh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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