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 예방교육 성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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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 예방교육 성황
  • 김명원
  • 승인 2006.11.22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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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대병원
최근 의료분쟁의 경향 세분화되고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는 가운데 울산대학교병원(병원장 이철)은 21일 병원 강당에서 의료진과 직원 및 협력병원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의료분야 전문 변호사를 초빙해 의료분쟁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대한의사협회, 서울아산병원, 삼성의료원, 서울대병원 고문변호사인 신현호 변호사를 초빙한 가운데 실시된 이번 교육에는 의료분쟁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의료진과 직원 및 협력병원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교육은 사례를 중심으로 진행됐으며 △의료소송의 실태 △의료과실판단의 2중 구조 △분쟁의 다양화와 분쟁해결실례 △의료분쟁 처리절차도 등의 주제로 각종 판례와 미디어 자료를 통해 의료분쟁의 원인과 과정, 보다 원만한 분쟁해결의 전 과정을 알기 쉽도록 해 보다 높은 교육성과를 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교육을 계획한 옥영호 원무팀장은 “증가추세에 있는 의료분쟁이 의료서비스에 대한 환자의 불만에서 시작되고 다양한 가치관과 이해관계가 얽혀있음을 이해할 수 있었다”며 “의료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의료진과 환자 간의 신뢰를 쌓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옥영호 원무팀장은 또한 “이번 교육과 같은 뜻깊은 기회를 많이 가질 수 있도록 하여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지역주민과 환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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