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간판광고 단속 보류
상태바
의료 간판광고 단속 보류
  • 김명원
  • 승인 2004.11.22 08: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허위과대광고 규제는 강화
정부가 의료 관련 간판 규제에 대해 유예 기간을 연장할 예정이어서 진료과목 글자 크기의 규정을 위반한 간판 광고에 대한 단속 방침은 당분간 보류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의사회(회장 박한성)가 지난 20일 주최한 "의료광고 및 간판문제 개선을 위한 토론회"에서 복지부 강민규 서기관과 오국현 서울시보건과 의료관리팀장은 의료 간판 규제에 대한 적용 시기를 유예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간판 글자 크기의 문제를 제외하고 허위 과대 광고에 대해서는 앞으로 규제를 더욱 강화시켜야 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박영우 서울시의사회 법제이사는 "의료광고 대폭 허용시 객관성 결여와 비윤리 광고 행위 금지, 의료광고 특별심의위원회와 윤리위원회 기능 활성화, 사이비 불법 의료행위 근절, 의료기관 개설시 사전 허가를 받도록 의료기관 간판 인증제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국현 서울시 보건과 의료관리팀장은 "의료광고 규정과 관련한 헌법 소원이 현재 진행 중이며 복지부의 단속 유보를 요청해 현재 의료광고 간판에 대한 단속을 당분간 보류하고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 강민규 서기관은 "현행 의료광고 관련 규제는 내용이나 광고 횟수, 광고매체 등을 과도하게 제한되어 있어 국민의 선택 폭을 제한한다"며 "국민의 알권리 보호와 의료 서비스산업 발전을 차원에서 과도한 규제는 앞으로 완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강 서기관은 의료기관 홍보기능 및 건강관련 의료정보 제공 등의 광고는 허용하되, 객관성이 결여된 광고나 비윤리적인 광고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및 형사처벌 형량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