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료거래 국세청에 고발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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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료거래 국세청에 고발키로
  • 최관식
  • 승인 2006.11.17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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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성실신고회원조합, 회장단 회의 통해 업계 자율 규제키로 결정
무자료거래 등 앞으로 의약품거래질서를 위반하는 경우 업계가 자율규제 차원에서 국세청에 고발키로 결의했다.

의약품성실신고회원조합(이사장 임경환)은 16일 오후 2시 서울 팔레스호텔에서 제약과 도매업계 대표 등으로 구성된 회장단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의약품성실신고회원조합 의약품거래질서정상화협의회는 이날 "무자료, 위장가공거래, 소매약국 무자료 등 의약품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업자는 앞으로 국세청 고발을 통해 강력히 조치하기로 했다"며 "국세청에서 지난 4월 거래질서정상화협의회 회의에서 논의된 무자료거래자와 자료상과의 거래, 무자료혐의자 등 세법질서문란행위에 대해 자율규제활동으로 투명한 거래 기반조성 협조요청을 해 온 바 있다"고 밝혔다.

조합은 우선 경남과 서울지역에서 무자료거래로 문제를 일으킨 것으로 파악된 B사 등 도매상에 대한 사실 확인을 통해 국세청 고발 등 구체적인 행동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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