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약사 인력기준 환자수로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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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약사 인력기준 환자수로 해야
  • 박현
  • 승인 2006.11.17 08: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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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약사회, 보건복지부에 인력기준 개선방안 제출
한국병원약사회(회장 손인자)는 11월16일 병원약사 인력개선방안을 위해 차등수가제 방안과 의료법 개정안을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기획팀과 의료정책팀에 각각 제출했다.

한국병원약사회는 병원약사 인력을 개선하기 위해 의약품정책연구소에 용역연구를 의뢰해 지난 10월말 "병원 약사인력의 법적기준 개선방안"과 "병원 약사인력 확충을 위한 제도 도입방안"을 마련했다.

병원약사 인력의 법적기준 개선방안은 현행 "조제수"로 되어 있는 인력기준을 "재원환자수"로 개정해야 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현행 법령인 의료법 시행규칙에는 연평균 1일 조제수 80부터 160까지 약사 1인을 두고 매 80 초과시마다 약사 1인을 추가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조제수가 병원약국 전체의 업무량에 대한 대표성이 낮아 병원약사 정원 책정의 척도로 부적합하고 "조제수"의 개념이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지 않은 등의 문제가 있다.

따라서 인력기준을 입원부문과 외래부문으로 이원화해 입원부문은 연간일평균 재원환자수, 외래부문은 연간일평균 외래원내조제처방매수를 각각 인력기준으로 하되 외래처방매수를 재원환자수로 환산해 의사나 간호사 등과 마찬가지로 재원환자수를 인력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법적기준 개선과 관련해 실무를 맡고 있는 의료정책팀 담당 사무관은 병원약사 인력과 관련한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고 인력기준이 조제수가 아닌 재원환자수와 외래처방매수가 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수긍을 하면서 세부적인 사항은 같이 더 연구해 보자는 입장을 취했다.

병원약사 인력 확충을 위한 제도 도입방안은 병원 약사인력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유인책으로 인력 등급별 수가가산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인력 등급별 수가가산제도는 이미 간호사, 영양사, 조리사 등에서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 흔히 "차등수가제"로 불린다. 병원약사인력 차등수가제(안)은 인력등급을 모두 1∼7등급을 두고 약사1인당조정재원환자수(재원환자수에 외래처방매수를 재원환자수로 환산해 조정한 수치를 더한 것임)을 기준으로 하여 6등급은 기본등급으로 하고 1∼5등급은 각각 10∼50% 내외로 수가가산을 하고, 7등급은 수가를 5% 감산하는 내용이다.

이 때 수가 가산의 기준은 △입원 △퇴원 △외래환자의 조제 및 복약지도료와 입원환자 외래환자의 의약품관리료를 합한 총수가액으로 설정했다.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기획팀장은 보험재정난을 감안할 때 차등수가제의 도입 시기는 늦추어질 수 있겠으나 약제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인력등급별 수가가산제도를 도입하는 기본방향에는 동감한다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날 보건복지부 방문에는 한국병원약사회 송보완 수석부회장, 손기호 부회장, 김영주 총무이사, 이영미 보험이사, 손현아 사무국장이 참석했으며 대한약사회 박인춘 상근이사와 정도진 차장이 함께 자리해 힘을 실어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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