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생동성시험 직접 해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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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생동성시험 직접 해야 인정
  • 최관식
  • 승인 2006.11.15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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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의약품등의 안전성유효성 심사에 관한 규정> 개정안 입안예고
빠르면 내년 2월부터 의약품 생물학적동등성시험을 직접 실시한 경우에만 생동성이 인정되고 공동 생동성시험 품목은 5개 이내로 제한될 전망이다.

또 신약허가도 서류를 신속히 처리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돼 개발기간이 대폭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15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이런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의약품등의 안전성·유효성 심사에 관한 규정"(식약청 고시) 개정안을 입안예고했다.

식의약청 관계자는 "그동안 생동성 인정품목 제조업소에 동일한 처방과 제조방법으로 위탁해 제조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생동성시험을 실시하지 않아도 됐다"며 "그러나 직접 시험 실시 품목과 위탁 품목간 차별화가 되지 않아 국내 제약기업의 제네릭 의약품 개발이 활성화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어 이번에 개선하게 됐다"고 밝혔다.

식의약청은 제품 개발 단계부터 공동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5개 품목 이내에서 허용함으로써 국내 중소제약사의 생동성시험 참여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의약품 국제조화회의(ICH)의 국제공통서식(CTD)에 적합한 자료제출 근거와 신약허가 신청서류에 대해 신속히 심사할 수 있는 근거도 포함됐다.

이는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 주관으로 추진 중인 의약품 산업 육성방안에 따라 의약품 허가규정을 국제조화하고 민원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식의약청 관계자는 설명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은 다음달 6일까지며 식의약청은 입안예고 후 규제심사를 거쳐 빠르면 내년 2월부터 개정내용이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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