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없는 농어촌 ‘약업사승계’로 약품판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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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없는 농어촌 ‘약업사승계’로 약품판매를
  • 전양근
  • 승인 2004.11.20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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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일현 의원 등 ‘의액품판매제도개선’ 청원
약국이 거의 없어 의약품을 구입하기가 매우 힘든 농어촌 주민의 취약한 보건의약여건을 해소할 수 있게 "약방 근무경력이 있는 약업사의 배우자 등"에게 약업사승계자시험을 거쳐 약방을 운영토록하는 "의약품판매제도 개선에 관한 청원"이 조일현 의원(열린우리당)의 소개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됐다.

청원은 의료보급이 취약한 농어촌(전국 약국의 약 90%가 도시에 위치) 보건을 위해 향후 약업사의 자연폐업에 대비, 약방 근무경력자 가운데 약업사의 배우자나 직계비속 또는 그 배우자에게 약업사승계자시험을 치뤄 약업사를 계승, 약방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약업사 배출방안을 수립할 것을 요망했다.

동시에 무자격자의 의약품 취급.판매를 근절하고 의약품 유통체계 확립과 판매질서 유지를 위해 의약품.의약외품 판매제도를 재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약업사제도는 53년 약사법 개정시 무의무약지역 해소책의 일환으로 시행되어 농어촌 등 무의약촌에서 지역주민의 보건향상에 크게 기여했으나 71년 약사법 개정으로 약업사 배출이 금지돼으며 현재는 약업사의 고령화로 5년이내에 자연 폐업될 위기에 처해 있는 실정이다.

<전양근ㆍjyk@kh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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