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확인요청 및 환불금수령인 범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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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확인요청 및 환불금수령인 범위 개정
  • 윤종원
  • 승인 2006.11.03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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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11월1일부터 시행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은 진료비 확인요청 민원과 관련하여 확인요청자 및 환불금 수령인의 범위를 개정하여 11월 1일부터 시행토록 했다.

진료비 확인신청자의 범위 중 해석이 모호하던 ▲진료를 받은 사람의 배우자항목이 신설되었으며 ▲진료를 받은 사람의 직계 존비속의 배우자와 형제자매의 배우자 항목이 삭제됐다.

또한, 명확한 규정이 마련되지 않았던 환불금 수령인의 범위를 진료를 받은 사람 및 민원을 제기한 자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수진자가 사망한 경우와 위임된 환불요청의 환불금수령인에 대한 범위를 명문화했다.

개정된 확인요청인 및 환불금수령인의 범위는 아래와 같다.

▶ 확인신청자의 범위
1) 진료를 받은 사람(환자) 및 배우자
2) 진료를 받은 사람(환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
3) 진료를 받은 사람과 동일 건강보험(의료급여)관계가 있는 가입자(수급권자) 및 피부양자
4) 민원신청인이 위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진료를 받은 사람(환자)의 인감도장이 찍힌 위임장과 진료를 받은 사람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민원요청

▶ 환불금수령인의 범위
1) 진료를 받은 사람 및 민원을 제기한 자, 단 위임장으로 진료비확인신청을 제기한 경우에는 확인신청자범위 제1항 내지 제3항에 해당하는 자
2) 진료를 받은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법정 상속인
3) 환불금 수령인의 범위에 해당하는 자 중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환불수령이 어려운 경우에는 환불금수령 대리인을 지정하여 진료를 받은 사람(환자)의 인감이 날인된 위임장과 진료를 받은 사람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환불요청

이번 개정으로 그동안 문구해석상 논란의 소지가 되어왔던 진료비 확인요청자 범위에 대한 보완 및 환불금수령인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지나치게 넓게 해석함으로 인한 사적재산권 침해를 보완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진료비 확인요청 민원업무는 국민들이 의료기관에서 진료 후 비급여나 전액 본인부담으로 지불한 비용이 과다하다고 생각되거나, 건강보험 적용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궁금할 때 신청하는 제도로 의료소비자인 국민들의 권익을 보호해 주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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