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의시험 국가자격시험 통합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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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시험 국가자격시험 통합서 제외
  • 김명원
  • 승인 2006.11.02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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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적극 대응, 의사국시도 현행대로
청와대와 국무조정실이 국가자격시험을 통합해서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시험 주관기관들 사이에 긴장감이 흐르고 있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발빠르게 대응한 덕택에 전문의 시험을 계속 시행할 수 있게 됐다.

의사 국시도 통합에서 제외될 방침이어서 별다른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국가자격시험을 통합 관리하는 방안은 자격시험 난이도 실패와 각종 시험의 관리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도마 위에 올랐으나, 올해 세무사시험 중복출제 사건으로 급물살을 탔다.지난 4월 세무사시험 영어과목에서 5개 문항이 두번 출제되고 1개 문항은 아예 누락되는 사태가 발생했다.이에 대해 노무현 대통령은 국가시험 관리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국무조정실은 자격시험 관리를 통합하기 위해 정부 부처로부터 시험 시행을 위임받은 46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끝냈다.10월 31일 광화문 정부중앙청사 별관에서 열린 ‘국가자격시험 통합관리체제 구축 공청회’에서는 이와 관련한 중간 보고서 성격의 주제발표가 진행됐다.

이날 정택수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자격연구본부장은 “현재 우리나라 국가자격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국가기술자격 582종과 개별사업법에 의한 국가자격 128종이 있다”며 “개별사업법상 각각의 부처별로 운영되고 있는 자격시험들은 안정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통합 관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 본부장은 자격시험의 통합을 원칙으로 하되 효율성 측면에서 몇몇 예외적인 경우는 제외하는 안을 제시했다. 그는 전문의 시험에 대해 “의사 국가고시 합격 및 인턴ㆍ레지던트 이수 후 응시자격을 부여하고, 1차 시험은 의사협회가, 2차 시험은 26개 전문 학회별로 시행하고 있어 통합을 하더라도 26개 별도 전문 학회에 의존해야 하는 한계점이 있어 통합에서 제외했다”고 말했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 실시하는 자격시험도 조직ㆍ인력의 전문성을 갖추고 있어 다른 기관에 통합할 경우 비효율적이므로 역시 통합 대상이 아니라고 그는 밝혔다. 법무부에서 시행하는 사법시험도 공무원 임용 성격이라는 이유로 제외됐다.

반면 문화재청이나 교통안전공단 등 여러 기관에서 주관하는 자격시험 중 상당수는 통합관리 대상에 포함됐다.

이날 공청회에는 대한의사협회 김성덕 부회장 겸 고시실행위원장(서울의대 교수)과 이춘용 고시전문위원장(한양의대 교수)ㆍ김승호 고시전문위원(연세의대 교수)ㆍ정진택 학술국장 등이 참석했다.

의료 전문직종과 관련된 시험이 정부의 자격시험 통합관리 대상에서 제외된 데는 통합 논의가 불거진 초기 의협의 적극적인 대응이 주효했다. 지난 8월 13일 복지부는 예고없이 의협에 연락해 자격시험 통합에 관한 의견서를 이튿날까지 제출하라고 통보했다.

이에 대해 의협 고시실행위원회는 당일 긴급 회의를 열고 논의한 끝에 올해로 50회를 맞는 전문의 시험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그동안 이미 충분한 전문성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했다. 복지부도 의협과 비슷한 의견서를 국무조정실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지난 9월 13일 국무조정실에서 실시한 자격관리기관 실태조사에서 의협은 300여쪽에 달하는 보고서와 100여종이 넘는 전문의자격시험 관련 자료를 통해 실태조사팀으로부터 관리의 전문성 및 신뢰성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서 김성덕 부회장은 정택수 본부장의 주제발표문에 의협의 주관시험이 ‘양방전문의’라고 표기된 데 대해 “양방이란 표현은 잘못된 것이며, 의료법에서도 안 쓰는 용어”라고 지적, 수정하겠다는 답변을 얻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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