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의약품 병용금기, 의료기관간 체크는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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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의약품 병용금기, 의료기관간 체크는 안돼
  • 정은주
  • 승인 2006.11.01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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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진 의원, 의료쇼핑 환자나 만성질환자는 속수무책
의약품 병용금기 단속이 단일 의료기관에서의 처방에만 효과가 있을 뿐 의료쇼핑을 하거나 2가지 이상의 만성질환 등으로 여러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경우 손을 쓸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정 의약품 성분을 동시에 투약할 경우 화학적 반응으로 인해 위해할 경우 이를 금기시 하고 있는 ‘의약품 병용금기’가 단일 의료기관 내에서의 처방은 체크가 가능하지만 의료기관간 병용금기는 스크린할 수 있는 장치가 없다는 지적이다.

열린우리당 김춘진 의원은 11월 1일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병용금기 규제의 허점을 이같이 지적했다.

현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병용금기와 연령금기 고시를 통해 이를 위반한 의료기관에 대해선 급여를 삭감하는 등 병용금기와 연령금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심평원이 관리하는 병용금기는 단일 의료기관이 발급하는 단일 처방전 내에서의 두가지 이상의 성분에 대한 병용금기를 스크린 할 뿐 의료쇼핑을 하거나 2종 이상의 만성질환 등으로 인해 여러 의료기관으로부터 의약품을 처방받을 경우 이를 스크린 할 수 있는 장치가 없다는 것이다.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 등으로 진료일수 365일 초과자가 건강보험 380만명, 의료급여 38만명 등 전국의 8%에 이르는 가운데 의료기관간 병용금기 위험도 해마다 높아지고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

그는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다빈도 처방 상위 천명의 병용금기, 연령금기 발생건수와 건강보험 수진자 1천명, 의료급여 수진자 1천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개별 처방전별 병용금기 발생은 전혀 없었으나 의료기관간 병용금기 97명에 대해 1첨544건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심사평가원 관계자는 “기술적인 문제나 의료기관간 문제 등으로 인해 당장 이를 시행하는 것은 어렵지만 필요하다면 연구용역을 통해 개선안을 도출하겠다”고 대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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