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행정의 횡포가 도를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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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행정의 횡포가 도를 넘었다
  • 정은주
  • 승인 2006.10.31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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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완 의원, 기준없는 현지조사ㆍ의료급여비 지급일 연장 등 지적
보건복지부의 차등수가제 현지조사 결과가 무리한 적발과 과잉처벌 등으로 의료행정의 횡포가 지나치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또한 의료급여비 지급기일도 늦어져 의료기관의 경영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주장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완 의원은 10월 30일 “차등수가제 현지조사의 적벌근거를 판단하는 기준이 없고, 처벌하고자 하는 행위가 무엇인지 처벌유형이 어떤 것인지 법률에 규정하지 않아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복지부의 전근대적으로 낙후된 의료행정의 횡포를 하루 빨리 개혁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박재완 의원에 따르면 2005년 5월 25일부터 6월 10일 사이 실시한 2005년도 차등수가제 현지조사 결과, 조사대상 77개 요양기관 중 59개 기관이 부당행위로 적발됐다고 지적했다. 이중 49개 기관은 비상근 의사와 약사가 수행한 진료·조제비를 청구했다는 이유로 부당이득 및 징벌적 과징금을 최고 5억6천108만원까지 예고받고 2년 가까이 정식 행정처분을 기다리는 중이다.

이와 관련해 박 의원은 “가장 중요한 적발근거인 상근과 비상근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없다”며 “이 문제가 논란이 되자 2003년 12월 보건복지부 고시로 시간제 근무자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규정했다가, 의약계 실정을 모른다는 비난이 강하게 일자 2005년 11월 시간제 근무자를 인정하는 것으로 고시를 개정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처벌하고자 하는 행위, 처벌유형 등이 법률에 규정되지 않은 점과 보건복지부가 매달 요양기관의 급여비 청구사항에 대한 심사결과를 40일 내에 통보해 줘야 함에도 그동안 상근자와 비상근자를 구별한다는 사실을 통보한 바 없음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나섰다.

차등수가제 현지조사는 그 결과에 따라 업무정지나 과징금, 면허정지 및 형사고발 등 행정처분의 유형에 따라 요양기관의 존폐를 좌우하는데 조사관련 준수사항 등이 불투명하고 조사가 남용되고 있는게 의료행정의 관행이라는 것.

박 의원은 “의료급여비 지급을 평균 39일에서 최장 52일 동안 지체해 요양기관의 의약품 외상대금 변제불능상태까지 초래하기도 했다”며 “매년 반복되는 의료비 지급사무임에도 미지급액 규모가 2005년 4천255억원, 올해 9월까지 이미 3천86억원을 넘어서고 있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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