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가치 개정 연구 개선방안 모색
상태바
상대가치 개정 연구 개선방안 모색
  • 김명원
  • 승인 2006.10.27 10: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의협 의료정책연, 행위별 상대가치개편 평가 토론회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26일 의협 3층 동아홀에서 ‘행위별 상대가치 개편작업에 대한 평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고 상대가치 개정 연구결과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했다.

지영건 포천중문의대 교수는 ‘행위별 상대가치 개편작업에 대한 평가’에 대한 주제발표에서 지 교수는 향후 개선방안으로 “상대가치의 개발에 선행하여 우선 타당하고 적절한 행위 분류가 요구된다”며 “그 과정에서 관련 학회의 이해 또는 보험재정을 고려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또한 지 교수는 상대가치점수를 다루는 기구와는 별개로 행위의 급여 여부와 행위분류의 적정성을 심의 의결하는 기구 설치를 제안했다.

지 교수는 진료과목별 또는 원가중심점별 총진료비용 조사를 완료하고 이를 근거로 직접진료비용자료 구축작업 수행, 행위정의와 직접 비용 자료의 상호 보완적 동시진행, 의사업무량의 시술중ㆍ사전ㆍ사후 업무량에 대한 기준과 표준화 및 의사업무량 상대가치점수의 검증기준 개발, 요양급여비용계약방법의 재고와 수가 현실화 등이 개선과제는 입장을 보였다.

박상근 인제의대 상계백병원 교수(백중앙의료원 부의료원장)은 “이번 연구에서 의료행위의 보상 수준이 원가의 약 81%로 나타났으며, 이는 어떤 행위는 90% 이상이고, 어떤 행위는 원가의 50%일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지적하고 “이번 연구에서 상대가치 총점 및 과간점수 고정, 재정중립의 대원칙이 우선 적용됨으로써 애초 계획한 상대가치점수 전면개정의 의미가 흐려졌다”고 밝혔다.

또한 박 교수는 “상대가치 점수에 의료재료 및 약품비가 포함된 것은 저수가로 인해 어쩔 수 없이 환자가 부담해 왔던 일부 진료비용을 상대가치 점수에 포함시킴으로써 다른 모든 의료행위에 영향을 주어 행위 위주의 의료행위의 점수가 낮아지는 큰 요인이 되었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의료행위별 상대가치점수는 정답이 있을 수는 없으나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점수 개발을 위한 이상적인 시스템의 운용을 반드시 필요하다”며 “지적한바와 같이 신상대가치점수제는 문제점이 많은만큼 향후 이상적인 시스템을 구축하여 새로운 의료행위에 대한 상대가치 점수를 합리적으로 산출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이평수 건강보험공단 상임이사는 “행위분류에 대한 권위와 실질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도입과 의료기관별 총비용의 검증을 위해 원가 중심점별 비용을 검증하는 하향식 방법의 병행이 필요하며 상호 연계성이 있는 의사의 업무량과 진료비용의 산출결과를 환류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