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응급진료비 대불제도, 밑빠진 독에 물붓기
상태바
[국감]응급진료비 대불제도, 밑빠진 독에 물붓기
  • 윤종원
  • 승인 2006.10.25 16: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화원 의원 지적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위탁 운영하고 있는 응급진료비 대불제도가 제도적 미비와 일부 도덕적 해이자들의 미납으로 인해 "밑빠진 독에 물붓기"라는 지적이다.

응급진료비 대불 청구 현황과 미납금 상환현황을 보면 2004년 1천950건 15억 7천만원, 2005년 3천158건 18억7천만원, 2006년 7월 현재 2천601건 11억4천만원 등 이용자수와 금액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 제도가 도입된 1995년 이후 총 지급액은 66억1천9백만원이나 상환율은 전체의 3.6%에 해당하는 2억2천2백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화원 의원은 "이런 상황에서도 심평원은 이 제도가 도입한 1995년 이후 미납자들에 대해 단 한번도 압류통보를 한 적이 없고 소득 여부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히고, "서류로만 독촉을 하고 있어 받을 의지가 있는지 의심된다"고 말했다.

2006년 7월 기준으로 2004년, 2005년에 응급 진료를 받고 대불금을 미납하고 있는 3,975명에 대해 국민연금 가입현황을 조사한 결과 이 제도를 악용해 대불금을 체납하는 사람이 많이 나타나 우리 사회에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을 알 수 있다.

체납자중 직장가입자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은 표준소득이 3백 6십만원으로 국민연금 최고등급인 45등급에 속하는 김모씨를 비롯하여 200명이나 되었고 지역가입자는 납부예외자를 제외하고도 205명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은 "2004년과 2005년 2년 치만 조사해도 전체의 약 10.2%가 충분히 상환할 수 있는 소득이 있는 사람으로 나타났는데 1995년 이후 지금까지 미납자 전부를 조사한다면 그 수는 상당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일정금액 이상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독촉을 해 납부토록 해야 한다고 하지만 단돈 100원 미납자한테도 수 년 동안 독촉을 한다는 것은 등기우편을 포함한 우편요금을 감안한다면 비합리적 행정의 표본이라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대불금 제도 자체가 돈 없는 사람의 응급의료를 보장해 주기 위해 도입한 것인 만큼 일정금액 이하에 대해서는 기준을 정하여 감면해주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말했다.

정화원 의원은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이를 악용하는 도덕적해이자들이 있기 마련이다 하지만 그럴수록 법은 이들에 대해서는 보다 더 철저해야 한다”고 전제한 뒤 “정말로 생활이 어려운 생계형 미납자들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결손처분을 하고 재산이나 소득이 있으면서도 응급 대불금을 납부하지 않는 도덕적 해이자에 대해서는 임금이나 재산에 대한 압류를 하는 등 적극적인 자세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