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골밀도검사 진료비 심사기준 강화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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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골밀도검사 진료비 심사기준 강화 전망
  • 윤종원
  • 승인 2006.10.25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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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밀도검사에 대한 진료비 심사기준이 강화될 전망이다.

심평원 국정감사에서 장향숙 의원은 "국민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총 5만1천529명의 환자가 불필요한 골밀도 검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밝혔다.

골밀도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년 내에 검사결과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건강보험 진료비기준도 1년 1회에 한정하고 있다.

장향숙 의원은 "골밀도 검사가 다른 검사에 비해 간단하고 비용부담도 적은 편이지만, 불필요하게 남용된다면 환자들에게도 득 될 리 없고,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만 늘어나게 된다. 보건복지부와 심사평가원은 골밀도검사를 비롯해 의료기관에서 이뤄지는 각종 검사에 대한 진료비심사기준을 강화하여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 복지부는 고시를 통해 골밀도검사는 1년에 1회로 제한했지만, 진료비 심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심사평가원도 최근까지 이런 중복검사 사례를 발견하지 못했다" 밝히고, " 진료비 심사기준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골밀도검사 사례와 같은 재정낭비요소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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