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실금 수술 건보 적용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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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실금 수술 건보 적용 축소
  • 윤종원
  • 승인 2006.10.23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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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역동학검사 결과 90압력 이상은 비급여
앞으로는 요실금 증상이 있더라도 수술이 필요한 환자에 한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기준 개정안을 마련, 다음달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술 대신 운동요법이 권장될 경우에는 건강보험 적용대상에서 배제된다. 구체적으로는 요역동학검사 결과 90압력 이하는 보험을 적용하되 그 이상은 비급여가 된다.

이는 민간의료보험에서 요실금 수술에 대해 과도한 정액 보상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데다 건강보험 혜택도 확대돼 요실금 환자의 불필요한 수술이 적지 않다고 보고 이를 차단하기 위해 취해진 조치다.

실제 요실금 시술 관련 건강보험 재정 지출은 2002년 35억원이었던 것이 2003년 48억원, 2004년 72억원, 2005년 132억원, 올들어 478억원이 예상되는 등 매년 큰 폭의 증가세를 보여왔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요실금 수술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질강 수술법에 사용되는 치료재의 가격이 70만-100만원으로 알려져 있으나 실태조사 결과 실제 유통가격이 50만-60만원에 그치는 점을 감안, 상한액을 50만원 안팎으로 조정하되 이를 따르지 않는 수입.공급 업체에 대해선 보험급여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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