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의심 판정 상위기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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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의심 판정 상위기관 조사
  • 김완배
  • 승인 2006.10.20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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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검진기관 796곳 상대로 11월말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재용)은 건강검진결과, 질환 의심률이 평균이상이거나 암 의심률이 평균보다 2배이상 높은 796곳의 검진기관에 대해 11월말까지 판정사유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단은 정확한 판정사유를 조사, 추가검사 유도 등 부적정 판정 기관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할 예정이다. 또한 수검자들이 암 검진결과를 쉽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검진의사 소견을 기록하게 하는 등 검진결과통보서 작성에 착오가 없도록 지도, 개선할 예정이다.

공단의 이같은 조치는 지난 17일 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열린우리당 이기우의원과 한나라당 전재희의원은 일부 검진기관들이 암 이외의 질환을 암 의심으로 판정해 불필요한 검사를 유발함으로써 국민의료비를 상승시키고 있다 지적한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암 의심 판정률이 높은 일부 검진기관에 대한 유선조사 결과, 암 이외의 위염이나 식도염 등 다른 질환임에도 불구하고 몇개월후 재검대상으로 판정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위암의 경우 특정암검사 결과통보서를 보면 정상, 위암의심, 조기위암, 진행암, 소화성궤양, 양성종양, 기타질환으로 구분, 표기되고 있고, 진찰 및 종합소견에도 결과에 대한 설명이 기록돼 통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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