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재산가 의료급여 사실무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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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재산가 의료급여 사실무근
  • 윤종원
  • 승인 2006.10.12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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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진천지역의 50억원대 재산가가 빈곤층을 대상으로 한 의료급여 수급자에 포함됐다는 한나라당 박재완 의원의 주장과 관련, 진천군은 "사실을 확인한 결과 전혀 근거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11일 밝혔다.

진천군은 "기초생활 수급권자 2종으로 구분돼 의료급여를 받는 A씨가 보유하고 있다는 49억6천만원 상당의 진천군 덕산면 소재 건물은 실제 99.9㎡ 정도로 과세표준액이 754만원에 불과하고 이 마저도 7촌 소유로 돼 있다"며 "A씨는 현재 컨테이너로 만든 주택에서 생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2천600여만원 상당의 토지 4필지도 친척 7명 공동명의의 종중재산이어서 A씨 재산으로 보기 어렵다"며 "박 의원이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제출 받은 국정감사자료를 기초로 발표한 50억원대 재산가의 의료급여 대상자는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같이 터무니 없는 국감자료가 제출된 과정에 대한 정확한 원인을 확인 중"이라며 "잘못된 자료를 발표한 박 의원에게도 해명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박 의원측은 "건강보험관리공단이 국감자료로 제출한 의료급여 대상자들의 재산보유 현황을 근거로 제도의 허점을 지적한 것"이라며 "A씨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서 사실여부를 확인 중이어서 조만간 시시비비가 밝혀질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박 의원은 8일 진천군내 50억원대 재산가가 의료 급여 수급자에 포함되는 등 의료급여 대상자 상당수가 수억원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국감자료를 발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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