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따라 당초 지난 4일부터 할 예정이던 예산안 및 법안 심의가 꼭 13일 늦어진채 지각 심의에 돌입하게 됐다.
위원회는 이어 국민건강증진법개정안(정부 및 장향숙ㆍ안명옥 의원 발의)과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ㆍ지역보건법개정안을 상정 대체토론을 가진후 법안소위에 회부한다.
보건복지위는 18ㆍ19 이틀간 예산안ㆍ법안 심사소위 활동을 벌인뒤 22일 전체회의를 열어 小委 심의사항을 의결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또 정화원 의원이 낸 보건복지부장애인사업의 지방이양유보 건의안에 대해 논의한다.
보건복지상임위는 지난 8일 한나라당과 민주당 의원이 불참한 가운데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 의원만으로 회의를 열어 복지부 예산안 및 기금과 식의약청 예산안에 대한 개요 설명을 들은바 있다.
현재 보건복지위원회에는 국민건강증짖법 등 49개 법률개정 및 제정안과 병원협회가 낸 의료급여진료의 단계별절차개선 등 11개 청원이 계류돼 있다.
<전양근ㆍjyk@kh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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