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의약품으로 규정돼 약국에서만 판매.. 당뇨환자 불편 해소될 전망
그동안 약국에서만 구매가 가능했던 혈당측정기용 스트립을 앞으로는 의료기기 판매업소에서도 구매가 가능케 됐다.4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혈당측정기에 사용되는 검사지(혈당측정기용 스트립)를 의료기기로 지정해 관리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혈당측정기용 시험지를 구매할 수 있는 곳이 늘어나 당뇨환자 등의 편의가 늘어날 전망이다.
그간 의약품으로 규정돼 있어서 법적으로 약국에서만 판매할 수 있어 당뇨환자 등이 구매에 어려움을 겪었었다.
식의약청은 "이번 조치는 의료기기판매업소에서 수십년간 관행적으로 판매해 왔던 혈당측정검사지 판매를 사회적 현실여건을 반영해 법적으로 보장해 준 것"이라며 "또 한편으로는 당뇨환자들에게 의료기기인 혈당측정기와 혈당측정검사지를 의료기기 판매업소에서 동시에 구매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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