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의약품 실용화 사전상담제도 활성화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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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의약품 실용화 사전상담제도 활성화키로
  • 최관식
  • 승인 2006.10.02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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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상담대상 데이터베이스 구축해 안내문 발송.. 인지도 향상 주력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생명공학 신기술을 이용해 개발된 BT의약품 실용화 지원제도로 사전상담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8월말 현재 5개소 6품목만이 이 제도를 통해 허가되는 등 인지도가 낮은 것으로 평가하고 제도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제도개선을 위해 식의약청은 우선 사전상담제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고 잠재적인 고객관리를 위해 사전상담대상 DB(약 200개소)를 구축, 개발단계에서부터 식의약청 전문가가 행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하고 있음을 알리는 안내문을 최근 발송했다고 밝혔다.

또 사전상담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보해 향후 품목허가 시 활용할 수 있는 법률적 의무 근거를 마련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추진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식의약청은 현재 용역과제로 수행중인 "생명공학산업 지원분야 제도개선연구" 결과를 반영하는 종합적인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조만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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