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성 강화 사업 사후관리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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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성 강화 사업 사후관리 안돼
  • 정은주
  • 승인 2006.10.02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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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명옥 의원, 건강보험 기금화 통한 재정통제 필요
정부의 보장성 강화사업이 시행지연 등으로 실효예산 중 약 45%만 집행돼 사업이 부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세부계획도 없고 재정추계도 틀리며, 의료남용 우려가 높은 부분만 실적이 높은 것으로 드러나 정부가 보장성 확대사업을 시작만 하고 지출관리는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은 10월 2일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보장성 확대 현황 및 실적’ 자료를 분석한 결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과학적이지 못한 재정추계와 지출관리로 건강보험재정의 누수를 방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안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2005년 1조2천395억원의 재정투입을 통한 보장성확대사업을 계획했지만 시행지연 등으로 실효예산은 6천175억원이었으며, 이중 2천802억원으로 45%만 집행돼 보장성 확대사업이 부진했다는 것.

2006년에도 1/4분기 실적을 반영하면 예산대비 48%의 집행으로 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암 등 중증질환사업에 있어 질환의 범위만 결정했지 세부적으로 어떤 항목을 어떤 순서에 따라 시행할지 사전에 정리된 바가 없기 때문에 집행단계에서 지연될 수밖에 없었다는 게 안 의원의 주장이다. 또 암환자의 보장성 확대에 포함됐다 해도 영양제와 같이 전체 환자에게 효과를 미치는 경우에는 지출확대를 우려해 급여를 확대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실제 복지부의 보장성 확대 자료에 따르면 2005년도에 시행된 보장성 강화방안 중 2006년 집행실적을 보면, MRI 보험급여는 2천290억원으로 재정추계 했으나 2006년 860억원만 집행됐고, 암 등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는 6천100억원 중 2천852억원 집행, 정신질환 외래 본인부담 경감은 226억원 중 192억원, 희귀난치성질환 약제 급여확대는 연간 재정추계 165억원 중 82억원만 집행됐다.

반면에 분만시 본인부담 면제는 재정추계는 210억원이지만 324억원이 집행됐고, 미숙아 지원은 120억원 중 126억원, 희귀난치성질환 산정 특례는 24억원 중 34억원 등 재정추계보다 초과돼 집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안 의원은 “본인부담 인하와 같이 의료남용의 소지가 높은 항목들은 집행실적이 재정추계를 초과하고 있는 반면 급여범위 확대와 같이 환자들이 이해하고 이용하기 어려운 항목들은 모두 사업실적이 부진하다”며 “재정추계의 부정확성은 물론, 정부가 정책을 입안하고 효과를 기대하기 위한 적극적인 집행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본인부담 이용 등 환자들의 수용도가 높은 항목들은 의료남용의 우려가 있어 재정추계시 가격인하로 인한 이용량 증가 등 간접효과를 가능한 세밀히 분석하고, 기존의 급여항목에서 질병범위나 인정횟수 확대와 같이 환자들이 잘 알지 못하는 항목에 대해선 의료기관이 적극 수용해 환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안 의원은 “건강보험 기금화를 통해 국민적 재정통제 및 재정감시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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