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역재정 50% 지원토록 한 특별법 어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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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역재정 50% 지원토록 한 특별법 어겨
  • 정은주
  • 승인 2006.10.0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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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복심 의원, 2003년부터 3년간 1조601억원 지원 부족
올 연말이면 건강보험 재정이 1천800억원의 당기수지 적자가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지역재정의 50%를 지원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지원하지 않는 등 관련 특별법 규정을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열린우리당 장복심 의원에게 제출한 ‘지역재정지출 대비 정부지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역재정지출 대비 정부지원율이 2003년 45.8%, 2004년 45.2%, 2005년 45.1% 등 대부분 정부지원율이 45%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에 따라 정부는 지역재정의 50%를 지원해야 하는 데에도 이를 지키지 않은 것이다.

구체적으로 2003년의 경우 지역재정지출은 7조4천370억원, 국고지원금과 담배부담금을 합한 정부지원금은 45.8%인 3조4천238억원으로 2천947억원을 덜 지원했고, 2004년에는 지역재정지출 7조7천19억원 중 3조4천830억원만 지원해 3천680억원이 부족했다. 2005년의 경우 8조1천844억원의 지역재정지출이 있었으며 정부지원금은 3조6천948억원으로 3천974억원이 모자랐다.

장복심 의원은 “2003년부터 2005년까지 3년 동안 1조601억원을 덜 지원한 것으로 집계됐다”며 “정부가 제대로 지원했으면 건강보험 급여를 더욱 확대해 보장성을 강화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 재정전망에 의하면 올해 연말에는 1천800억원의 당기수지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006년말 현재 당기수지 4천45억원 흑자발생으로 누적수지 1조6천590억원의 흑자를 유지하고 있으나 식대와 PET 등 6월 급여확대에 따른 급여비 지출 증가를 감안할 경우 약 1천794억원의 당기적자가 예상되는 비관적인 상황.

공단은 내년에도 “급여확대에 따른 그병비 지출증가와 담뱃값 이상 불투명으로 인한 담배부담금 수입 감소, 적정수준의 국고지원 여부 등으로 재정수지가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정부지원이 더욱 절실하다.

이와 관련, 장 의원은 올해까지는 지역재정지출의 50%를 정부에서 지원하도록 특별법에서 규정돼 있으나 올해연말 시효가 만료돼 정부 후속대책에 따라 내년부터 보험료수입의 20%만 정부가 지원하게 되면 연간 8천억원 이상의 지원규모가 줄어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국민건강보험 재정이 금년부터 다시 적자로 전환해 추가적인 보험료 인상 및 급여확대 제한 등이 우려된다”며 “국민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정부지원을 확대해 60% 수준에 머물고 있는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확충하고 의료이용의 양극화를 적극적으로 해소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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