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부터 의료법인도 부대사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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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부터 의료법인도 부대사업 가능
  • 정은주
  • 승인 2006.10.02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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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개정법률안 지난 29일 국회 본회의 통과
내년 4월부터는 의료법인도 노인의료복지시설 운영이나 장례식장, 부설주차장 운영 등의 부대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또 보건복지부에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가 설치돼 신의료기술의 안전성과 유효성 등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며, 평가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했다.

국회는 9월 29일 본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최종 통과시켰다.

의료법 개정법률안은 지난해 4월 유필우 의원이 발의한 법률안과 지난해 6월 이기우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법률안을 보건복지상임위원회에서 통합·심사한 뒤 논란이 되고 있어 합의점을 찾기 어려웠던 의료광고 부문은 제외하고 상임위 대안으로 본회의에 부의, 의결된 것이다.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보건의료분야의 효율성을 높이고 의료기관의 경영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해 의료법인의 부대사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법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부대사업을 허용하기로 했다.

의료법인에서 가능한 부대사업은 기존 의료인 및 의료관계자의 양성 또는 보수교육 실시, 의료 또는 의학에 관한 조사 연구는 물론 노인의료복지시설과 장례식장, 부설 주차장 운영 등이다.

의료업 수행에 수반되는 의료정보시스템 개발·운영사업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과 휴게음식점 영업, 일반음식점 영업, 이용업, 미용업 등 환자나 의료법인이 개설한 의료기관 종사자 등의 편의를 위해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업도 할 수 있게 된다.

장례식장과 주차장, 음식점 및 이미용업은 의료법인이 타인에게 위탁하거나 임대해서 운영할 수도 있다.

부대사업을 할 경우 의료법인은 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의료기관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에 신고해야 하며, 부대사업으로 얻은 수익에 관한 회계는 의료법인의 다른 회계와 구분계리해야 한다.

법에서 정한 이외의 부대사업을 한 경우 의료기관의 개설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는 처벌규정도 함께 마련됐다.

건강기능식품 판매를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에 포함시킬 것인가를 두고 보건복지상임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란이 있었으나 의료기관의 상업화를 부추기고, 자칫 의료인이 환자에게 특정 건강기능식품 등을 소개할 수 있다는 이유로 제외키로 의견을 모았다.

의료기관 부대사업 관련 의료법 개정은 현재 개인병원이나 학교법인 의료기관, 사회복지법인 의료기관 등에서 부대사업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의료법인에서만 의료기관의 영리추구를 배제해야 한다는 이유로 부대사업이 금지돼 의료기관 설립형태별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개정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의료시장이 차세대 성장동력사업으로 부상하면서 급격히 변화·발전하고 있는데 반해 국내 중소형 의료기관이 경영난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의료기관 규제완화 차원에서 큰 이견없이 개정완료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정법률안에선 선택진료제도 개선과 의료기관의 안전관리시설 설치에 대한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의료기관의 장은 선택진료에 대해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자 또는 보호자에게 선택진료의 내용·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의 ‘환자의 진료의사의 선택’에 관한 규정이 신설된 것이다.

신의료기술평가와 관련해선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의료기술의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해 평가하는 한편 평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자료의 수집·조사 등 평가에 수반되는 업무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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