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대급여 결정 절차에 법적 하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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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대급여 결정 절차에 법적 하자 있다
  • 김명원
  • 승인 2006.09.12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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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상강화 정책원칙에 위배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최근 ‘식대 급여정책 형성과정과 수가결정의 문제점에 관한 연구’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식대 급여정책 형성과정과 수가결정상의 법적인 문제점을 짚어 보고 이에 대한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이 보고서는 식대 보험급여는 급여여부 결정행위와 가격 결정행위가 수반되어야하므로 식대가격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이사장과 각 요양기관 대표자간에 계약으로 정해져야하는 건강보험법 제42조 제1항의 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하여 계약업무가 추진되지 않았음을 지적했다.

또한 상대가치점수 심의기능은 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2항에 의해 심의조정위원회의 기능으로 정해져 있어, 법적으로 건정심의 기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5차 건정심 회의에서 표결에 의해 결정되고 복지부에 의해 시행된 고시 제2006-37호는 원인이 없는 법률행위임을 밝혔다.

위와 같은 법률적인 문제점 이외에도 병원급식은 비의료인에 의해 행해짐으로 비의료서비스이고 원가에서 식재료의 원가비중이 높아 기술료적 성격이 낮아 서로 가치기준이 다른 의료인의 의료행위에 포함되어 상대가치점수로 부여될 수 없음을 언급했다.

의료정책연구소는 이 보고서에서 식대보험급여로 말미암아 2004년 1월에 발표된 참여복지 5개년 계획의 정책 방향 즉,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해 가면서 보장성을 강화하는 3단계 접근’, ‘필수진료의 범위의 명확화와 필수진료에 대한 급여확대’ 등 참여정부의 보장성 강화라는 기조가 무너졌다고 평가했다.

최종적으로 보고서는 비의료적 서비스인 식대가 의료적 서비스보다 높은 우선순위로 급여화됨으로써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및 건강보험 재정에 상당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가입자단체 및 의료계와 재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며, 식대급여 정책의 경우 현물급여형식보다 환자입원보조비 형태의 현금급여로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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