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심성 정책이 의료급여 재정 압박
상태바
선심성 정책이 의료급여 재정 압박
  • 김명원
  • 승인 2006.09.11 10: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의협, 의료기관 책임 전가 부당 근본적인 개선을
정부의 의료급여 혁신대책의 일환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의료급여환자에게 3일을 초과하는 동일약제의 중복처방에 대해 진료비를 9월부터 삭감할 것을 발표한 것과 관련하여 대한의사협회(회장 장동익)는 “의료급여제도의 근본적인 개선을 통해 대책을 수립해야한다”며 의료기관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방향으로 대책이 마련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지난 11일 보낸 의약품 중복처방 심사기준 강화 관련 개선요청 공문에서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부주의로 의약품 재처방이 이루어지는 도덕적 해이 현상 등 수급권자의 관리는 물론 의료급여 수급권자 범위를 차상위계층 등에게 확대 적용하는 문제는 신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선심성 정책으로 말미암아 의료급여 재정파탄의 책임이 정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공급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며 개선을 요청했다.

의협은 의약분업 실시로 발생한 원외처방약제비의 이득은 환자, 약사, 제약회사에서 가져가고 의사에게는 실질적 이익이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의사에게 ‘손실의 원인 제공자’라는 이유로 모든 책임을 묻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날뿐더러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도 맞지 않는다고 피력했다.

의협은 의료급여 제도개선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것과 의료기관과의 협의과정을 거치기 전에는 의료급여혁신계획과 관련된 일체의 심사기준 강화 방침을 무효화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