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암센터 "흡연-폐암 연관성 명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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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암센터 "흡연-폐암 연관성 명백"
  • 전양근
  • 승인 2004.11.12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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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암과 직접연관 없어" 감정(鑑定) 보도 반박
흡연이 폐암 유발과 직접적인 연관관계가 없다는 감정 보도내용에 대해 국립암센터가 흡연의 위험성이 축소되거나 왜곡돼 국민들에게 그릇된 정보를 제공해서는 안된다면서 반박자료를 냈다.

이와힘함께 흡연으로 인해 폐암에 걸렸다는 피해자들이 국가와 KT&G(구 담배인삼공사를 상대로 낸 "담배소송" 원고측 소송대리인도 11일 재판부가 요약문에서 "흡연 외의 다른 폐암발병 요인만 강조해 신뢰를 유지할 수 없다"며 법관 기피신청을 내기로 해 흡연위해(危害) 논란이 새로운 국면으로 전개되고 있다.

서울의대 교수 5인은 최근 서울중앙지법 민사 12부(재판장 조관행)의 의뢰로 담배소송 원고측 6명에 대한 신체감정을 한 감정서를 공개, "흡연 경력과 폐암 등의 질환 사이에 구체적이고 분명한 인과관계 유무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국립암센터는 11일 "담배소송 감정서 내용이 정확히 알려지기 바란다" 제하의 자료에서 "감정서는 현재까지의 흡연과 폐암의 관계에 대한 학술적인 성과를 표현하고 있으니 재판부가 요약배포한 내용은 감정서의 원 뜻이 충분히 전달되지 않았던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감정서는 모든 암의 30%가 흡연에서 기인 흡연이 가장 중요한 폐암 위험인자 폐암환자의 80~90% 흡연 관련성 △니코틴 의존성 등을 밝히고 있다.

또 원고측 6인에 대한 개인 감정중 "방모씨 등 4명의 폐암은 흡연과 관련성이 높은 소세포암이므로 흡연이 폐암의 원인 중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판정했다.

이에 암센터는 "흡연과 폐암의 관계에 대한 학술적 성과를 감정서는 잘 표현하고 있다"며 "이번 담배 소송 과정에 있어서 흡연의 폐해를 심각하게 인식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나 조 모씨에 대해선 흡연이 폐암 발생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나 폐암발생의 외래원인 중 가장 중요한 원인이라거나 또는 유일한 원인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김 모씨에 대해서도 폐암의 조직학적 유형은 단지 비세포암이므로 흡연과의 관련성을 판단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전양근ㆍjyk@kh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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