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랜드, 인체조직이식 안전관리기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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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랜드, 인체조직이식 안전관리기관 지정
  • 전양근
  • 승인 2004.11.11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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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11일 (주)바이오랜드(충남 천안시 병천면 송정리 39-4)를 식품의약품안전청 인체조직이식재 안전관리권고 및 운영지침에 의한 안전관리기관으로 지정, 통보했다고 밝혔다.

취급조건은 인체조직 중 양막에 한하며 바이오랜드는 이식재 안전관리업소 지정 제2호이다. 제1호는 한스바이오메드로 피부 이식 부문이다.

<전양근ㆍjyk@kh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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