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성원 투표 등 수렴 절차 거쳐 추천된 후보자 위촉해야 하는 법령 위반 지적
법률 투쟁 병행하며 이사장 퇴진 및 무자격 위원 자진 사퇴 촉구 나설 예정
[병원신문=정윤식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 차기 이사장 선임을 위한 임원추천위원회(임추위) 구성을 두고 국민건강보험 노동조합(위원장 황병래)과 정면충돌했다.
건보노조를 비롯해 양대노총, 무상의료운동본부 등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정기석 이사장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을 위반하고 불법적으로 임추위원을 임명했다며 6월 1일부터 이사장 퇴진 투쟁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번 논란의 핵심은 ‘건보공단 구성원을 대변하는 임추위원 1인’의 선정 과정이다.
공운법 제29조와 동법 시행령, 재정경제부 지침 및 건보공단 운영규정에 따르면 해당 위원은 노사협의나 구성원 투표 등 전체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해 추천된 사람 중에서 이사회가 선임해야 한다.
실제로 건보노조는 공운법 규정 준수를 위해 지난 5월 27일 업무지원직 노조를 포함한 전체 조합원 대상 투표를 실시해 찬성률 92.8%로 건보노조 측 후보 위촉을 결정했다.
앞서 5월 26일 노사 각각 1인 추천 후 전체 투표를 진행하자는 긴급 제안을 사측이 거부한 데 따른 조치였다.
하지만 5월 28일 정기석 이사장 주관으로 열린 이사회는 건보노조 추천 후보 대신 한국경영자총협회 소속 건보공단 비상임이사가 추천한 전직 보건복지부 차관을 ‘건보공단 구성원을 대변하는 임추위원’으로 의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총 5인으로 구성되는 임추위에 복지부 현 건강보험정책국장(비상임이사)과 전직 차관을 포함, 복지부 출신 관료 비중이 40%에 달하게 됐다고 지적한 건보노조다.
참고로 차기 이사장 선임을 위한 건보공단 임원추천위원은 총 5인으로 △건보공단 비상임이사 3인(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 포함) △외부인사 2인(건보공단 구성원을 대변하는 자 1인을 포함)으로 구성된다.
즉, 건보공단 구성원을 대변하는 외부 1인에 복지부 전직 차관이 선임됐다는 의미다.
건보노조는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공운법 제정 당시 낙하산 인사 방지와 경영 투명성 제고를 위해 마련된 ‘구성원 대변자 포함’이라는 입법 취지가 훼손됐다며 전직 차관의 임추위원 자격에 강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건보노조는 이어 “건보노조 중앙집행위원회에서 6월 1일부터 정기석 이사장 퇴진 투쟁과 함께 전직 복지부 차관의 임추위원 자진사퇴를 촉구하기로 결의했다”며 “이사회 의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률 투쟁도 병행해 임추위원 재선임을 요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