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령화및인구대책기본법 제정안 국회 제출
급격한 인구의 고령화로 많은 사회적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체계적으로 고령사회에 대비한 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의무를 명시하는 "고령화및인구대책기본법" 제정안이 10일 국회에 제출됐다.보건복지부는 고령사회정책 전반에 대해 각종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이에 대해 평가 및 관리할 수 있는 법적 체계를 마련하는데 목표를 두고 위 법안을 제안했다.
고령화및인구대책기본법안은 정부가 고령사회 중·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고 복지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 5년마다 고령사회기본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있다.
또 대통령직속기구로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고령사회위원회를 설치해 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조정토록 했다.
법안에선 이밖에 △인구안정 및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한 고령사회정책의 기본방향 설정 △고령사회대응 시반구축을 위한 정책방향 등을 제시했다.
<전양근·jyk@kh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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