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나트륨 소금 9월부터 주의문구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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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나트륨 소금 9월부터 주의문구 표시
  • 최관식
  • 승인 2006.08.1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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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의약청, 수요 증가 예상해 주의문구 표시 의무화 여부 검토키로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염화나트륨을 줄인 대신 소금의 짠맛을 내기 위해 염화칼륨을 첨가한 저나트륨 소금 제품을 생산하거나 수입해 판매하는 업체들에 대해 자율적으로 주의문구를 표시하도록 권고, 오는 9월 8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최근 밝혔다.

식의약청은 "의료 및 식품 분야 전문가 회의를 통해 염화칼륨이 첨가된 저나트륨 소금 제품이 건강한 사람에게는 문제가 없으나 신장질환 등 특정 질환을 가진 사람이 계속 섭취할 경우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주의문구 표시가 필요하다는 소비자보호원 건의에 따라 이같이 권고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식의약청은 "신장질환이나 특정 혈압약 또는 이뇨제 복용 등으로 칼륨섭취를 제한 받는 사람은 의사와 상의 후 섭취할 것"이라는 주의문구를 표시하도록 해당 업체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식의약청은 우리 국민들의 1일 나트륨 섭취량이 4천900㎎으로 WHO 권장기준치인 2천㎎보다 2.5배 높기 때문에 앞으로 저나트륨 소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저나트륨 소금 제품을 통한 염화칼륨 섭취량 등을 면밀히 분석해 주의문구 표시 의무화 필요성 여부를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미국이나 호주, 일본 등에서도 염화칼륨 성분이 들어있는 소금대용 제품의 부작용 경고문구를 의무화하고 있지는 않으며 자율적으로 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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