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시경수술용 내시경 루프장치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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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시경수술용 내시경 루프장치 개발
  • 박현
  • 승인 2006.08.16 07: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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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숙 원장, 국내특허등록 이어 국제특허출원
좋은문화병원 문화숙 원장이 내시경수술에 없어서는 안 될 "내시경 루프장치"를 개발해 국내특허출원 등록에 이어 국제특허출원에 나섰다.

문화숙 원장은 지난 2004년 4월30일 "내시경 루프장치"를 개발해 국내특허출원 한 바 있으며 최근 마침내 국내특허등록을 마쳤다. 또한 이를 토대로 국제특허출원에도 절차를 밟고 있다.

"내시경 루프장치"는 기존 수입에만 의존하던 일회용장치에 비해 환자에 대한 안전성, 술자에 대한 용이성, 그리고 무엇보다 수술중 환자의 상태에 따른 다양한 용도의 경제성을 인정받고 있다.

이번 "내시경 루프장치"의 국내특허결정의 의미는 첫째 기존 장치의 "루프용" 기능에 "타이용" 기능을 추가함으로써 간혹 수술 후 "루프용 루프"가 풀어짐으로써의 부작용을 "타이용" 기능을 추가함으로써 출혈 등의 부작용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안정성에 의미가 있다.

둘째로 기존 일회용 장치의 용도가 △루프용 △타이용 △봉침형으로 구분되어 있어 수술과정 중 용도에 따른 호환성이 전혀 없어 환자의 상태에 따라 각각의 장치를 따로 사용할 수밖에 없었으나 이번 특허출원의 장치는 하나의 내시경 루프장치로써 △루프용 △타이용 △봉침형을 수술중 환자상태의 필요에 따라 호환해 적재적소에 사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술자의 용이성을 확보했다.

셋째 여러 기능을 하나의 장치로 사용할 수 있게 됨에 따른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현재 국내 사용되고 있는 내시경 루프장치는 전량 모두 수입에만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특허등록에 따른 국내제품이 생산되면 경제적인 효과는 물론 수술접근의 용이성, 그리고 수술과정의 안정성까지 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국제특허출원 절차중인 이번 "내시경 루프장치"의 국내특허결정은 국내외 부인과 내시경수술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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