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외출 기재 의무화는 진료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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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외출 기재 의무화는 진료권 침해
  • 김명원
  • 승인 2006.08.10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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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자배법 개정안 환자진료에 지장 재검토해야
대한의사협회(회장 장동익)는 진료기록부에 외출ㆍ외박 사항의 기재를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최근 발의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과 관련 “의료기관의 진료권을 침해하고 환자진료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한다”며 이를 재검토해줄 것을 요구했다.

의협은 “열린우리당 김동철 의원이 발의한 자배법 개정안은 자동차보험 입원환자의 부재율이 15.73%에 이르고 부재환자 중 가짜환자가 70%라는 손해보험협회의 자료를 토대로 하고 있다”고 이는 손보사측의 의견만을 일방적으로 수용한 편향적인 법안이라는 의견을 지난 9일 국회 건교위에 제출했다.

의협은 의견서에서 진료기록부에 외출ㆍ외박의 기재를 의무화하고 위반시 처벌한다는 조항은 “의료기관에 대한 보험사의 근거없는 불신으로 인한 행정편의적 발상”이라고 주장하며 “환자의 외출ㆍ외박과 같은 단순한 관리사항을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신중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환자 진료 및 입ㆍ퇴원 여부는 전적으로 의사가 결정할 문제라며 보험사업자가 의료기관에 통원치료나 퇴원을 요청할 수 있다는 조항을 삭제해 줄 것을 요구했다. 보험사의 재정적 측면에 따른 자의적 판단으로 환자의 건강권에도 큰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와 함께 진료비 청구 이전에라도 외출ㆍ외박 현황 파악을 위해 진료기록부를 열람 가능하도록 개정한 조항에 대해서는 환자의 진료기록부는 환자의 건강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중요 개인정보며 “현행 자배법 상에 보험사의 환자 진료기록 열람권을 명시한 취지는 진료비 청구에 대한 이의신청을 위한 것”이라며 환자의 병력을 외부로 공개하라는 의미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어 외출ㆍ외박 관련사항을 진료기록부에 미기재한 의료기관을 신고하면 5백만원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하는 신고포상금제는 “의사와 환자 간 불신을 가중시켜 환자의 상태에 맞는 최선의 진료가 아닌 방어 진료에 머물러 결국은 국민의 건강을 해칠 수밖에 없다”지적하고 포상금제 신설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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