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비용과 약제심사지침을 모니터링한 결과, 해당 행위에 대한 수가항목이 없어 유사한 항목으로 준용하던 중 수가 항목이 신설된 경우, 행위 설명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행위가 거의 시행되지 않는 경우 등의 사유로 ‘호흡기능검사 방법 중 확산능(diffusion capacity) 준용 수기료’, ‘정위적 방사선치료(stereotaxi radiotherapy) 인정여부’ 등 25항목 심사지침에 대해 삭제하기로 했다.
약제 심사지침은 식약청장 허가사항 범위내에 해당되거나 식의약청장 허가사항 범위외에 해당되는 경우, 지침이 보건복지부 고시로 변경된 경우, 해당 약제가 미생산이거나 허가 취소된 경우 등의 사유에 해당돼 "류코트리엔조절제의 인정기준", "발핀연질캅셀(성분:valproic acid)" 등 21항목을 삭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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