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 외에서 출산시 25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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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 외에서 출산시 25만원 지급
  • 정은주
  • 승인 2006.08.03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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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비의 보험급여기준 및 방법 제정안 입안예고
앞으로 요양기관이 아닌 곳에서 아이를 출산할 경우 건강보험에서 25만원이 지급된다.

또 호흡기장애인을 포함해 만성폐쇄성폐질환 환자가 가정에서 산소발생기로 산소치료를 받는 경우나 항문을 폐쇄하거나 방광을 적출한 환자들이 장루(요루)용품을 의료기기 판매업소에서 구입한 경우에도 건강보험 부담액이 요양비로 지급된다.

보건복지부는 보험급여는 요양기관에서의 현물급여가 원칙이긴 하나 국민건강보험법 44조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로 요양기관이 아닌 곳에서 출산하거나 요양을 받을 경우에도 요양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현금믕로 지급하기로 하고 이같은 내용의 요양비의 보험급여기준 및 방법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마련, 8월 3일 입법예고 있다.

현재 요양기관 외에서 출산할 경우 7만6천원의 요양비가 지급되긴 하지만 이는 건강보험에서 부담할 금액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

따라서 복지부는 요양비를 현실화하기 위해 첫 번째, 두 번째 분만 구분 없이 요양기관이 아닌 곳에서 출산해도 요양비 25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만성폐쇄성폐질환자가 가정에서 산소치료를 받는 경우에 건강보험에서 부담할 금액을 매월 9만6천원으로 입안예고했다.

예상 혜택인원은 1만여명이며, 보험재정은 최대 120억원이 투입될 전망이다.

보험적용 대상 환자기준이나 의사의 산소치료처방전 발급기준, 장비기준, 정기방문점검, 24시간 콜센터 등 서비스 내용, 서비스 가격 등도 고시에 명확하게 규정하고 서비스 제공업체도 공단에 등록, 관리토록 해 가정에서도 안전하고 수준 높은 산소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항문을 폐쇄하거나 방광을 적출한 환자들에게 필요한 장루(요루) 용품에 대한 건강보험의 경우 그동안 요양기관에서 현물급여 됐으나 앞으로는 의료기기 판매업소에서 구입한 경우에도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이번 고시 제정안은 입안예고 후 규제심사를 거쳐 빠르면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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