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여성 母性보호 국가(지자체) 책무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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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여성 母性보호 국가(지자체) 책무 부여
  • 전양근
  • 승인 2004.11.09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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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의원 ‘농어촌주민보건복지특별법개정안’ 발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농어촌여성의 모성(母性)보호와 농어촌의 보육여건 개선을 추가토록 하는 등의 ‘농어촌주민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에 국회에 제출됐다.

열린우리당 대변인을 맡고 있는 김현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특별법 개정안은 특히 농어촌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보육시설의 설치․운영과 영유아의 보육에 있어 농어촌의 특성으로 인해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지원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이 올 1월 29일 제정돼 농어촌주민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기반이 돼왔으며, 산업화 진전에 따른 인구감소와 여성화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어 여성농어업인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으나 자녀양육 환경이 취약해 안정적인 영농환경 조성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또한 농어촌 영유아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양근ㆍjyk@kh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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