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상 보유 병원 요양수가 적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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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상 보유 병원 요양수가 적용해야
  • 김완배
  • 승인 2006.07.28 08: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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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병원협, 급성기병원으로 심사→과도한 삭감으로 경영 악화 초래
요양병상을 갖고 있는 병원들이 요양환자를 치료할 경우도 전문요양병원과 같은 요양병원입원수가를 적용받아야 할 것이란 지적이다.

김태운 전국중소병원협의회(회장 정인화) 홍보섭외이사는 27일 대한병원협회 14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2차 정기이사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요양병상을 보유한 병원들이 수가에서 차별을 받고 있는 것은 요양병상 보유 병원에 적용되는 수가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명확한 지침이 없기때문. 이같은 문제점은 요양병상 확충 사업은 복지부 보건자원과에서 추진한 반면, 수가는 보험급여과에서 결정해야할 사항이라 급여과측에선 현재 시범사업이 끝날때까지 기다리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내 부서간 정책혼선으로 요양병상을 갖고 잇는 병원들만 수가에서 손해를 보고 있다는 김 이사의 지적.

이에 대해 김 이사는 경영난을 완화하고 병상가동율을 높이겠다는 당초 취지와는 달리 중소병원들의 경영난이 오히려 심화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이에 대한 정책적 배려를 촉구했다. 즉, 요양병상보유병원으로 지정돼 전환사업이 끝나 요양환자를 입원시켰으나 급성기병원으로만 심사처리되는 바람에 과도한 삭감대상이 돼 경영이 악화되고 심사지표 또한 나빠지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것.

또한 일반병상으로 돌리려고 해도 재특자금 반환과 개보수에 들어간 자기자금 손실을 고려할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난처한 입장에 처해있다.

이에 따라 중병협은 일부 병상 전환사업이 완료된 요양병상보유병원 30여곳의 요양환자에게는 요양병원형 수가 시범사업이 끝날때까지 한시적이라도 요양병원에서 적용받고 있는 수가(행위별수가의 약 80%선)를 적용해 주는 것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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