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의사 진료허용 반대
상태바
외국인의사 진료허용 반대
  • 김명원
  • 승인 2006.07.27 09: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의협, 세부기준없는 시행규칙 개정 안돼
대한의사협회(회장 장동익)가 국내에서 외국인의사의 진료를 허용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의협은 “현행 의료법에서는 국내 의사면허 취득자에게만 국내 진료행위를 허용하고 있다”며 “의료법의 하위법령인 시행규칙에서 외국인 의사의 자국민 진료를 허용하는 예외조항을 확대하여 외국의사의 진료를 허용하는 것은 상위법인 의료법 입법취지에 반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견서를 26일 복지부에 제출했다.

의협은 "일본, 미국, 유럽국가 입국자가 전체 국내 입국자의 60%를 상회한다"며 이들 국가와는 상호평등주의에 입각한 "자국인진료를 위한 상호면허인증협정"을 통해 상대국에서 자국인 의사의 자국인 진료를 허용하는 정책도 추진할 것을 주장했다

의협은 “외국인 의사의 자국민 진료를 허용하기 위한 근무형태, 자격범위, 고용기간 등 세부적인 기준 없이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것은 말도 안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의협은 또한 “한방병원과 한의원에서 효과와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한약재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규격품 사용을 의무화 한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고 환영하면서 “한약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한약 규격품에 대한 기준강화와 규격품 사용을 위반한 한방 병ㆍ의원에 대한 단속 및 처벌을 강화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의료기관 고유명칭에 진료과목이나 질병명 사용’과 관련된 조항에 대해서는 “시범사업기관이라는 단서를 붙여 명칭사용을 허용하는 것은 엄연한 명칭표시위반 및 과대광고에 해당되는 의료법 위배행위”임을 피력했다.

의협은 이와 함께 의료기관 명칭 개정안과 관련해 소비자의 의료기관 이용 시 혼란을 유발하고 의료전달체계가 왜곡될 수 있는 사안으로 제도도입 여부에 대한 논의부터 선행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의협은 의견서에서 중환자실의 질적 수준 유지를 위해 상주하는 전담전문의를 두고 중환자실의 간호사 1인당 연평균 1일 입원환자수도 1.2명에서 1명으로 낮춰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연평균 1일 입원환자 5인에 대하여 간호사 2인을 두는 의료인의 정원 조항(외래환자 12인은 입원환자 1인으로 환산)은 의료기관 종별뿐만 아니라 출장 전문 진료로 간호사가 거의 필요없는 마취통증의학과 등의 과목별 특성을 염두해 정할 것을 요구했다.

의료기관 시설규격과 관련해서는 경사지에 설립된 의료기관의 경우 지하1층도 채광과 통풍에 지장이 없어 지하층으로 봐서는 안된다는 조항의 신설과 함께 실제 중환자 치료를 위한 침습적 동맥혈압 모니터, 인공호흡기도 병상수의 30%보다 높은 50%이상으로 조정할 것도 복지부에 주문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