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임부부 시험관아기 시술비 지원 접수
상태바
불임부부 시험관아기 시술비 지원 접수
  • 윤종원
  • 승인 2006.07.21 10: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조선대학교병원
조선대학교병원은 오는 8월31일까지 불임부부 시험관아기 시술비 지원신청을 받는다.

조선대학교병원 불임클리닉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시험관아기 시술 병원으로 지정받아 지난 3월부터 불임부부 시험관아기 시술비 지원 사업을 벌이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불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을 통해 불임부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고 건강한 임신 양육을 보장하는 적극적인 출산 지원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불임치료 의료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가정에는 1회당 150만원씩 2회에 걸쳐 30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조건은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130%(2인 가족기준. 월 소득 419만원) 이하의 가정으로 여성 연령이 만44세 이하이다.

따라서 지원 희망자는 법적 혼인상태의 부부로 시험관 아기 시술을 통해서만 불임을 극복할 수 있다는 산부인과·비뇨기과 전문의의 불임진단결과와 함께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자격확인서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기타 문의사항은 조선대학교병원 불임클리닉(062-220-3092)으로 문의하면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