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영 의원, ‘비만예방 및 관리법’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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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의원, ‘비만예방 및 관리법’ 대표 발의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5.01.24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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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차원의 체계적 관리 통해 사회적 비용과 손실 감소

비만으로 인한 각종 질환들을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1월 24일 비만질환을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예방하고 관리해 사회적 비용과 손실을 줄이기 위한 내용의 ‘비만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

비만은 신체 대사 이상으로 생기는 당뇨, 고지혈증 등의 대사성 질환, 고혈압, 관상동맥이상 등의 심혈관계 질환, 근골격계 질환 및 정신건강에 이르기까지 신체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는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그 자체로 사회적 비용과 손실이 발생함은 물론 누구든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나타날 가능성이 있어,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관리와 예방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대한비만학회의 ‘2024 팩트시트’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의 비만 유병률은 2013년 30.6%에서 2022년 38.4%로 증가했다. 특히 성인 남성의 경우 2022년 비만 유병률이 49.6%로 2명 중 1명은 비만에 해당할 만큼 그 심각성이 매우 크다.

이에 제정법률안은 국가가 비만 및 비만질환의 예방과 관리를 위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관련 실태조사와 연구개발에서 예방·관리사업, 치료지원사업에 이르는 다양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앞서 이주영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비만관리법령 제정 필요성을 제기하고 제2차 국가 비만관리 종합대책의 조속한 발표를 촉구한 바 있으며, 이에 더해 지난 올해 1월 9일에는 ‘비만법 제정 및 비만 치료 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현장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한 바 있다.

이주영 의원은 “최근 확인되고 있는 통계치들은 비만이라는 질환이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주고 있다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면서 “법안이 제정되면 국가가 비만 문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비만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과 손실을 줄이고, 비만으로 인한 각종 질환들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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