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동성 조작 관련자 중징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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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동성 조작 관련자 중징계해야
  • 김명원
  • 승인 2006.07.07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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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조작 품목 명단 공개 촉구
대한의사협회(회장 장동익)는 6일, 식약청의 ‘생동성기관 2차 조사결과 발표’에서 생동성 조작품목이 144개로 늘어난 것과 관련, 생동성시험 조작사건의 공정한 조사를 위해 의약계 전문가가 포함된 민관합동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생동성 조작 연루기관 및 해당 연구책임자들에 대해 중징계를 내려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의협은 추가 조사가 이루어진 337개 품목 중 55개 품목에서 시험자료 불일치가 확인됐다는 식약청의 발표에 대해 “조작된 55개 품목에 대한 명단을 공개해 국민들이 의약품사용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또한 “식약청은 자료불일치 판단 근거가 무엇인지 명확히 제시하고, 전체 생동성시험품목 1천132건 중 삭제ㆍ은폐 등으로 자료확보가 불가능한 494품목에 대해서는 생동성인정품목에서 삭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현행 미비한 생동성시험기준에 근거한 생동성인증품목 확대는 무의미한 처사이며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생동성시험 자체를 유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이번에 또다시 대규모 생동성 조작이 확인된 만큼 앞으로 국민건강을 위해 자체예산을 들여 생동성조작 의심품목에 대한 재검증 사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이라며 “향후 식약청의 조치사항에 대해서도 예의주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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