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자 배치기준 및 역할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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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자 배치기준 및 역할 강화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5.01.08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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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마약류 관리법 개정안’ 대표 발의

의료기관의 마약류 관리자 지정 기준을 강화하고 관리자의 역할을 명백히 하는 등 마약류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1월 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

현행법은 마약류 의약품 취급 의사가 4인 이상인 의료기관에만 마약류 관리자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의사가 4인 미만으로 근무하거나 향정신성의약품만을 취급하는 의료기관에서 마약류 관리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

또한 의료기관에 마약류 관리자를 지정해 의료용 마약류의 조제와 관리, 책임을 맡도록 하고 있으며 마약과 프로포폴의 경우 중점관리의약품으로 불출, 잔량 폐기 등 모든 과정에서 제조번호, 유효기한, 일련번호까지 철저히 관리해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실제 김윤 의원실에서 2024년 기준 마약류를 사용하는 의료기관의 관리자 지정 현황을 분석한 결과 병원의 20%(316개소), 요양병원의 18%(249개소) 가 마약류 관리자 없이 마약류를 처방‧조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약류를 많이 사용하는 상위 20개 병원 비교 결과 역시 관리자가 없는 병원에서의 사용량이 관리자 지정 병원의 2.9배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이유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마약류관리자 배치 기준과 역할 강화를 통한 안전한 마약류 의약품 사용 필요성에 동의한 바 있다.

이에 발의된 개정안은 마약류 관리자 지정 기준을 기존 ‘취급 의사 수’에서 ‘ 총리령으로 정하는 처방량 기준’으로 변경해, 의료기관 내 마약류 사용의 안전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마약류 관리자가 환자의 투약 내역을 요청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으로부터 마약류 통합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권한을 명확히 했으며 마약류 관리자가 의료기관 내 법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필요하면 의료기관 대표자에게 관련 사항을 요청할 수 있도록 역할을 구체화했다.

김윤 의원은 “마약류 의약품은 꼭 필요한 환자에게 안전하고 적정하게 사용돼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은 의료기관에서 마약류 관리 공백을 해소하고 안전하고 적정한 사용을 보장하기 위한 법안이다”고 개정안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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