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의 마약류 셀프처방 제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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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의 마약류 셀프처방 제한해야”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3.09.06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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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의사 중 11% 마약류 셀프처방…4명 중 1명 매년 반복 처방
최연숙 의원, 마약류 셀프처방 환자 진료권 침해 및 안전에 위협

최근 3년여간 전체 의사의 11.0%가 의료용 마약류를 셀프처방하고 있으며 셀프처방 이력을 가지고 있는 의사 4명 중 1명은 3년 동안 셀프처방을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실은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게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확인됐다.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이후 올해 5월까지 의료용 마약류 셀프처방 이력이 확인된 의사는 총 1만5,505명으로 2022년 말 기준 전체 활동 의사 11만2,321 명과 치과의사 2만8,015명의 약 11.0%에 이른다.

연도별로는 △2020년 7,795명 △2021년 7,651명 △2022년 8,237명으로 집계됐다. 올해는 5월까지 5,349명으로 3년 5개월간 총 2만9,032명이 총 9만868건, 알약 기준 321만3,043개의 마약류 의약품을 셀프처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중 2,062명(13.3%)은 2020년 이후 올해 5월까지 매년 빠짐없이 마약류를 셀프처방한 이력이 있었으며 2,000명(12.9%)은 3년에 걸쳐 셀프처방 이력이 확인됐다.

이를 합치면 셀프처방 이력이 확인된 의사 4명 중 1명은 거의 매년 상습적으로 셀프처방을 반복하고 있다는 것이다.

연도별 마약류의약품 셀프처방 및 반복 처방 현황
연도별 마약류의약품 셀프처방 및 반복 처방 현황

의사들이 셀프처방한 마약류를 성분은 공황장애시 복용하는 항불안제가 가장 많아 전체 처방건수의 37.1%를 차지했으며 불면증 치료제로 사용되는 졸피뎀이 32.2%, 식욕억제제 19.2% 순이었다. 처방량은 항불안제가 37.7%, 졸피뎀 19.8%, 식욕억제제 18.8%로 그 뒤를 따랐다.

최연숙 의원은 "A요양병원에서 재직 중인 의사는 지난 한 해만 마약성 진통제와 졸피뎀, 항불안제 등 의료용 마약류 총 16만 정을 셀프처방했다"면서 "이는 하루 평균 440정을 매일 먹어야 하는 양"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경찰과 식약처는 오남용을 의심했지만,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이처럼 마약류 셀프처방에 대한 점검과 제재가 미흡한 것은 최근 3년간 점검과 수사 결과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고 했다.

최근 3년간 식약처가 의료용 마약류 셀프처방을 점검한 인원은 2020년 26 명, 2021년 16명, 2022년 19명으로 3년간 61명에 불과했으며 이 가운데 수사 의뢰를 한 경우는 2020년 19명, 2021년 5명, 2022년 14명 등 38명에 불과했으며 이 중 15명이 송치됐고, 15명은 불송치, 8명은 현재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당국의 점검과 단속이 느슨한 사이 마약류 셀프처방은 특정 전공과목이나 병원의 구분 없이 만연해 있다고 최연숙 의원은 꼬집었다.

마약류 셀프처방 의사를 의료기관별로 구분해 보면, 2022년 기준으로 개인 의원에 속해있는 의사가 5,415명으로 가장 많았다. 그 뒤를 종합병원 1,101 명, 상급종합병원 701명, 병원 499명, 치과병원과 치과의원이 226명, 공중보건의료업 122명 , 요양병원 114명, 한방병원 59명 순이었다.

상급종합병원의 셀프처방 의사 수는 2020년 622명, 2021년 546명, 2022년 701명, 2023년 5월 기준 416명으로 연평균 669명으로 확인됐다.

특이한 점은 서울 소재 대학병원 1곳에서만 2020년 114명, 2021년 79명, 2022년 99명, 2023년 5월 기준 49명의 의사가 셀프처방을 했다는 것이다.

현재 전국의 상급종합병원은 45곳으로 병원 1곳당 수련의와 전공의를 포함해 대략 500여 명의 의사가 근무하는 것을 감안하면 해당 병원에서는 의사 5명 중 1명이 마약류 셀프처방을 하고 있는 셈이다.

아울러 마약류 의약품 처방을 한 의료기관 중 셀프처방이 발생한 의료기관을 살펴보면 2022년 기준으로 종합병원 376개소 중 242개소(64.4%), 병원 1,707개소 중 337개소(19.7%), 의원 32,627개소 중 5,189개소(15.9%)가 셀프처방을 하고 있었다. 문제는 정부가 관리하는 기관인 보건소나 보건지소 등 공중보건의료업 521개소 중 94개소(18.0%)에서 셀프처방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반면 병원 전산시스템을 이용해 마약류 셀프처방을 자체적으로 금지 시킨 병원은 국립대병원 중 서울대병원과 부산대병원, 양산부산대병원 등 일부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연숙 의원은 “아주 일부에 불과하지만 마약류 셀프처방을 금지하고 있는 병원이 있다는 것은 병원 내부적으로도 마약류 셀프처방의 위험성과 제재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일 것”이라며 “의사들의 마약류 오남용은 본인 문제일 뿐만 아니라 환자의 진료권 침해와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인 만큼 의료용 마약류 셀프처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최연숙 의원은 지난 1월 의사들의 마약류 셀프처방을 제한하는 마약류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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