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반대는 넘어야 할 산…국회 법안 발의해 제도화 시도 예고
약제 및 치료재료 허가범위 초과 승인제도는 융통성 있게 개선해야
강중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장이 마약류 처방·조제 DUR(Drug Utilization Review,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 의무화에 대한 의지를 재차 피력해 주목된다.
마약류 의약품 중복·반복 처방을 비롯해 향정신성의약품 장기투여 및 용량 과다 처방 증가 등은 매년 국정감사에서 단골로 등장하는 이슈다.
강중구 원장의 경우 지난해 제21대 국회 마지막 국감에서 마약류 DUR 의무화 관련 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들의 주장에 공감을 표한 바 있으나 결국 제도화까지 연결되지는 못했다.
이와 관련 강중구 원장은 8월 20일 원주 심평원 1사옥에서 개최한 전문기자단 간담회를 통해 마약류 DUR 의무화를 재차 시도할 필요가 있다는 소신을 밝혔다.
DUR은 의사 및 약사가 환자에게 약을 처방하거나 조제할 때 환자가 복용하고 있는 약과 중복되는 약 등 의약품 안전정보를 실시간으로 요양기관에 제공해 부적절한 의약품 사용 및 의약품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한 서비스다.
강중구 원장의 설명에 따르면 이미 심평원은 마약류 471품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프로포폴 용량 초과 및 항불안제 기간 초과 사용에 대한 점검을 확대했다.
아울러 마약류 의약품 장기투여 및 과다복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용량·기간 최대 기준 초과 처방·조제 시 사유를 확인하게 하는 기능을 개선할 예정인 심평원이다.
즉, 현재 심평원의 DUR은 마약류 의약품의 오남용을 관리하고 강화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강중구 원장은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안전 사각 지대를 해소하고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려면 DUR 의무화가 필요하다”라며 “지난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 했는데, 이번 제22대 국회에서 법안을 발의해 제도화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예고했다.
하지만 마약류 DUR 의무화는 넘어야 할 산이 너무 많다는 한계가 있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등 의료계의 반대가 극심하고, 심지어 보건복지부조차 신중한 입장이기 때문이다.
우선, 복지부는 마약류 DUR이 의무화돼 강제성을 띠게 되면 의사와 약사 규제수단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해 왔다.
의료계는 마약류 DUR 의무화 반대에 더욱 강경하다.
실제로 제21대 국회 당시 관련 법안을 발의한 전혜숙 전(前)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의료법 및 약사법 개정안 검토보고서의 의견서를 살펴보면 의협과 병협의 반대 입장은 명확하다.
의협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마약류관리법에 마약류 향정신성의약품 처방전 발급 시 투약 이력 확인 의무가 신설돼 입법중복이 될 수 있고, 일선 의료기관의 행정부담도 증가해 실효성이 높지 않다”라고 말했다.
병협은 “마약류 의약품 안전사용은 법 체계적 관점에서 마약류관리법으로 개선해야 한다”며 “식약처가 투약 이력 확인 편의성 제고를 위해 DUR 환자 정보제공이 가능하도록 시스템 연계 방안을 심평원과 협의 중인만큼 별도의 법 개정은 불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약제·치료재료 허가범위 초과 승인제도 신청조건·승인과정 복잡
의료계와의 각종 갈등 요인 해결하려면 융통성 있는 제도 돼야
이날 전문기자단 간담회에서 강중구 원장은 의료계와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약제 및 치료재료 허가범위 초과 승인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약제와 치료재료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허가범위 내에서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진료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승인한 약제와 치료재료는 허가범위를 초과해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범위 초과 승인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제도의 특성상 신청조건과 승인과정이 복잡하고 사후관리도 까다로워 의료계와 지속적인 갈등을 겪고 있다.
강중구 원장은 “현행 허가범위 초과 승인제도는 실제 임상에서 사용하고 심사하는 과정에서 의료계와 많은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며 “이를 융통성 있는 제도로 바꿔야 한다”라고 역설했다.
강 원장은 이어 “심평원 차원에서 허가범위 초과 승인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며 “향후 연구결과를 반영해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