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식 집중점검…690곳 무작위 추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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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식 집중점검…690곳 무작위 추출
  • 정은주
  • 승인 2006.07.06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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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합 환자식을 제공하는 요양기관은 공개
환자 입원식에 건강보험이 적용된지 한달이 지난 가운데 정부는 전국 무작위 추출한 690여개 요양기관에 대해 환자식 제공실태 일제 점검에 나선다.

보건복지부는 7월 7일부터 31일까지 건강보험공단의 전국 227개 지사를 활용해 입원환자식에 대한 환자만족도와 입원환자 식대 급여기준의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고 환자에게 제공하기 부적합한 환자식을 제공한 요양기관을 공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점검대상 요양기관은 2005년 입원진료 실적이 있는 6천여개 요양기관 중 종합전문병원 6곳, 종합병원 70곳, 병원 211곳, 의원 339고스, 한방병의원 73곳 등 690여개를 무작위로 추출한다.

일선 요양기관에선 당해 요양기관에서 산정하는 식사종류별 가격과 환자의 원에 의해 비급여를 선택할 수 있고, 이 경우 그 비용은 환자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환자나 보호자가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 또는 비치해야 한다.

특히 이번 점검에선 입원식이 보험급여에 편입되면서 식사의 질이 떨어지지 않았는지를 집중 확인하게 된다.

열악한 환자식을 제공함으로써 사실상 비급여식을 선택할 수밖에 없도록 강제하는 요양기관이 있는지, 환자만족도와 급여기준 준수여부 등을 점검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이번 점검 결과 입원환자에게 제공하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환자식을 제공하는 요양기관은 공개하고, 객관적 자료확보를 위해 해당 환자식에 대해 사진촬영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일부 언론의 열악한 환자식 관련 보도와 일부 의사회의 의도적인 부적합 환자식 제공 유도 등 입원환자식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자 정확한 실태점검과 입원환자식 보험급여 정책의 조기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점검을 실시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입원환자식의 적정한 질관리를 위해 의료소비자 및 공급자, 공익대표로 구성된 ‘입원환자식 평가자문회의’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이 위원회에선 입원환자식 점검항목 구성 및 점검 결과에 대한 조치 방안 등을 논의하고, 향후 소비자단체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는 창구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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