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감사청구서를 통해 "이는 단순한 정책적 오류로 보기 어렵다"며 "정책을 폐기하게 된 근거와 의사 결정의 주체 등에 대해 직무 적절성과 불법성 여부를 밝혀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또 "관련 법규가 완비되기 전에 무리하게 삼성SDS와 계약을 체결한 점과 정보시스템 가동의 핵심적 요소인 약제비 직불제 강제적용 방침이 선택적 적용으로 바뀌게 된 과정 등에 대해 면밀한 감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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