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통한 의료기기 과장광고 조심
상태바
인터넷 통한 의료기기 과장광고 조심
  • 최관식
  • 승인 2006.07.05 09: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거짓과대광고 특별점검, 30개소 32개 품목 적발해 행정처분
인터넷을 이용한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시·도와 합동으로 지난 4월 17일부터 5월 31일까지 6주간 TV홈쇼핑, 인터넷, 일간지 등에 대한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 특별점검"을 실시, 30개 위반업소(32개 품목)를 적발해 행정처분(17개소) 및 고발조치(16개소)하고 이를 식의약청 홈페이지에 게재했다고 5일 밝혔다.

위반사례를 광고형태별로 분류하면 인터넷을 통한 위반이 22개소(24개 품목)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일간지를 통한 위반이 4개소(4개 품목), 방송을 통한 위반이 2개소(2개 품목), 기타 전단지 등이 2개소(2개 품목) 순이었다.

위반 내용별로는 의료기기로 허가를 받았지만 허가 받은 사항 이외의 효능·효과를 표방, 거짓·과대광고한 업소가 22개소(24개 품목) 적발됐고 의료기기가 아닌 공산품을 의료기기와 유사한 성능이나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거짓·과대광고한 곳이 7개 업소(7개 품목), 판매업신고를 하지 않고 의료기기를 판매한 업소도 1개소(1개 품목) 적발됐다.

위반사례를 품목별로 분류하면 의료기기로는 가정에서 노인, 주부 등에게 수요가 많은 개인용조합자극기가 8개 품목(8개 업소)으로 가장 많았고, 지방분해,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다고 거짓·과대광고한 의료용바이브레이타가 4개 품목(4개 업소), 기타 의료용흡입기 등이 13개 품목(10개 업소) 적발됐다.

이 가운데 E업소는 근육통완화로 허가받은 "개인용조합자극기"를 "비만예방과 성인병 예방" 등의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인터넷을 통해 거짓·과대광고하다 적발됐고 J메디칼은 효능·효과가 경미한 근육통완화로 허가 받은 "의료용바이브레이타"를 자사홈페이지에 "유산소운동으로 지방분해 및 다이어트효과, 괄약근 운동효과" 등으로 거짓·과대광고해 왔다.

또 건강팔찌류 등 의료기기가 아닌 공산품을 거짓·과대광고한 7개 품목(7개 업소)도 적발됐다. S업소는 공산품인 목걸이를 인터넷쇼핑몰을 통해 "불임여성의 수태회복, 심장강화, 두통, 편두통, 혈액순환촉진, 위장과 장기능 강화, 염증의 치유" 등 의료기기와 유사한 효능·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소비자가 오인될 우려가 있는 내용을 거짓·과대광고해 왔다.

식의약청은 이번 단속을 계기로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 상습적으로 부정·불량의료기기를 제조·공급하고 거짓·과대광고로 국민을 기만하는 민생침해사범에 대한 단속과 위반업소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 소비자가 의료기기를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의료기기가 식의약청으로부터 허가된 제품인지 여부와 허가된 효능·효과(성능)가 무엇인지 여부 등을 확인한 후 구입해 거짓·과대광고로 인한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