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국고지원 강화해 건보재정 안정성 높인다
상태바
건강보험 국고지원 강화해 건보재정 안정성 높인다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4.08.21 17: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소병훈 의원,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대표 발의
“규정된 국고지원 비율 20%, 최근 5년간 단 한 차례도 지켜진 적 없어”

건강보험 국고지원 일몰조항을 삭제하고 ‘예상’ 수입이라는 이유로 과소계상 되지 않도록 전전 연도보험 수입액의 20%를 정부가 지원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은 8월 2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는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 액 중 20%를 국고에서 공단에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이 중 14%는 국고에서, 6%는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하도록 하고 있는데, 단 국민건강증진기금의 경우 담배부담금 예상수입액의 65%를 초과할 수 없다는 단서 조항을 두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건강보험 재정에 지원되는 국고 지원율은 매년 법에 규정된 비율에 미달된다. 소병훈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국고지원의 법정 비율인 20%가 지켜진 적은 단 한 차례도 없었다.

특히 2019년을 제외하고는 매년 복지부가 계상한 예상 수입액이 실제 수익보다 과소계상 돼 지원됐어야 할 금액보다 적게 지원돼왔다.

또한 정부는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부담하는 지원금액이 담배부담금 수입 대비 65%를 넘어서면 안 된다는 조항을 이유로 법정 비율에 미달하는 지원율을 책정하고 있다.

그러나 담배부담금 수입대비 지원율 65%에 해당하는 지원금액이 보험료 수입대비 6%의 절반도 채 되지 않아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화라는 해당 조항의 실효성을 저하시켜 국고지원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지난 국회 예산분석실이 지난달 발표한 ‘2024 대한민국 재정’에 따르면 건강보험 재정은 올해를 기점으로 구조적인 적자 국면에 들어간다. 심지어 적자폭이 점차 커지면 2028년에는 25조원 규모의 적립금이 모두 고갈되고 2032년에는 누적적자액만 61조 6,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올해 초 시작된 의료대란의 장기화로 수습을 위한 막대한 양의 건강보험 재정이 투입되고 있는 실정이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비상진료체계가동 지원에 4,623억원(7월말 기준)이 투입됐으며 경영난을 겪는 수련병원의 정상적 운영을 위해 선지급된 건강보험급여만 3,684억 원(8월 기준)이다.

정부 의료개혁의 일환인 필수의료 보상체계 공정화를 위해 10조원+a 규모의 건강보험 재정 투입이 추진되고 있는 지금, 건보재정 안정성 제고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자세가 절실하다는 게 소병훈 의원의 주장이다.

이에 발의된 개정안은 △국고지원에 관한 일몰 규정 삭제 △정부가 당해 연도 예상 보험료 수입액 대신 전전 연도 보험료 수입액의 100분의 14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반회계에서 지원△ 100분의 6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 △지원금이 담배부담금 65%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는 조항을 삭제해 정부의 국고지원 실행력 담보 및 지원 강화 내용을 담았다.

소병훈 의원은 “국고지원을 법에도 명시할 만큼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은 국민 건강에 직결되는 문제임에도 정부는 단서조항을 이유로 조금이라도 국고지원을 덜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며 “그렇지 않아도 장기간의 의료대란으로 건강보험 재정 파탄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큰 만큼 정부는 재정 안정화를 도모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