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증진기금에서 나오는 건강보험 지원금도 연말에 1년 지원금 일괄 교부
김남희 의원, “국고지원금 불규칙해지면 건강보험 재정에 부정적 영향 끼쳐”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 해당연도 건보료 예상수입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건강보험에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지원해야 할 정부지원금이 제때 지원되지 않고 연말에 쏠리는 현상이 심각해 지고 있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건강보험 국고지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월별로 제때 들어오던 국고지원금이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부터 점차 불규칙해져 2023년에는 10개월간(1~10월) 지원 공백사태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매해 건강보험 가입자 지원을 상반기에 조기집행하는 기조와 다르게, 2020년도부터 점차 하반기에 국고지원이 집중되면서 상반기 집행율이 2021년 35%, 2022년 22%, 2023년 0%로 낮아졌다.
국민건강증진기금 건강보험 가입자지원도 2019년까지 분기별로 교부가 이뤄졌으나 2020년부터 연말에 1년 치 지원금을 일괄 교부하는 사태가 발생한 것.
건강보험 국고지원이 제때 교부되지 않을 경우 부족한 수입액을 건강보험재정 여유자금으로부터 조달해야 하는데, 이 경우 이자수익이 감소하는 등 건강보험 재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투자 운영에 필요한 자금 부족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남희 의원은 “월별로 제때 들어오던 국고지원금이 불규칙해지면서 이자수익 감소 등의 건강보험재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하고 있다”며 “건강보험 재정 운용의 원활성을 담보하기 위해 국고지원 시기를 제대로 지켜야 한다 ”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