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리베이트 신고 10건 이상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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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리베이트 신고 10건 이상 접수
  • 최관식 기자
  • 승인 2024.05.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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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3월부터 2개월간 집중 신고기간 운영
내부검토 및 수사의뢰 예정이며 수사 시기는 미정

정부가 최근 2개월간 의약품과 의료기기 불법 리베이트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 결과 10건 이상의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 21일부터 5월 20일까지 불법 리베이트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관계자는 최근 전문기자협의회 취재에서 “현재 10건 이상 신고가 접수된 상황”이라며 “내부 검토는 하고 있고, 경찰 수사 의뢰와 관련해 계속 협조하고 있는 상태”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아직 수사가 개시된 것은 아니고, 또 언제 할지 예상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이번 집중신고기간 운영은 의사 집회에 제약사 직원 동원 등 의료 현장에서 불법 리베이트가 계속되고 있다는 문제 제기에 따라 추진됐으며, 방문‧우편, 인터넷을 통해 신고 접수를 받았다.

정부는 내부신고를 염두에 두고 신고접수 단계부터 철저한 비밀과 신분 보장, 불이익 사전예방, 신변보호를 통해 신고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는 한편 신고자가 불법행위에 가담했더라도 처벌이 감면되도록 책임감면을 적극 적용키로 했다. 특히 신고 내용에 따라 부당이익이 환수되는 등 공익에 기여하는 경우 최대 30억원의 보상금 또는 최대 5억원의 포상금 지급을 약속했다.

약무정책과 관계자는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특정 제약사의 경우 보건복지부에 접수돼 진행한 사안은 아니다”며 “행정조사의 경우 보건복지부에 수사권이 없어 조사가 미흡할 우려가 있는 만큼 경찰청, 공정거래위원회 등 조사·수사기관에 수사의뢰해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리베이트 관련 현안보다는 당장 CSO(Contract Sales Organization, 제약영업대행) 관련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가 우선”이라며 “불법 리베이트 사안은 그 이후 본격화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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